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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동고비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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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가 국가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시급 2.5배가 맞나요?

9860원 최저시급 받으면서 주5일 8시간 일을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10월 1일 / 10월 3일 / 10월 9일 빨간날 회사에 가서 8시간 근무를 했는데 빨간날 일을 하게 된다면 2.5배가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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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시 2.5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시급제 근무를 한다면 법정공휴일 근무시 2.5배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로에 따른 당일 임금은 2.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직원이 공휴일(빨간날)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1배, 일을 한다면 1.5배 합쳐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