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알바가 국가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시급 2.5배가 맞나요?
9860원 최저시급 받으면서 주5일 8시간 일을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10월 1일 / 10월 3일 / 10월 9일 빨간날 회사에 가서 8시간 근무를 했는데 빨간날 일을 하게 된다면 2.5배가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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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시 2.5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시급제 근무를 한다면 법정공휴일 근무시 2.5배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로에 따른 당일 임금은 2.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직원이 공휴일(빨간날)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1배, 일을 한다면 1.5배 합쳐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