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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잉 치료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사고 상황은 골목길에서 제가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는 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뒤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 강하게 부딪히지는 않았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더니 지금 한달 넘게 한방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초기에 합의금 120만원을 제안했으나 무책임손해보험으로 하겠다고 피해자측에서 얘기하여 제 보험사는 손을 뗀 상황입니다. 보험금 초과해서 오늘까지만 제가 사비로 내야하는 돈이 30만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돈을 최대한 뜯어내려는 것 같다 외에는 특별한 답변도 없고요. 피해자는 상해 12급으로 경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무엇일까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적절한 금액이 궁금하고, 민사나 다른 법적 조치가 더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비용이 최대한 적게 드는 방향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무엇일까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적절한 금액이 궁금하고, 민사나 다른 법적 조치가 더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질문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처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현실적으로는

    1.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보고 종결하는 방법 : 이 경우에는 상대방과 쌍방이 합의금, 합의조건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도록 둔 상태에서 무보험차상해에서 처리된 금액을 구상청구 받아 지급하는 방법 : 이 경우 무보험차 상해 처리 보험사가 적정 보상을 잘 해야 하나 이는 결과적인 내용으로 어떨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한 후 무보험차상해에서 처리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시 법정소송으로 진행하여 해당 상해의 치료적정성, 손해액에 대하여 적극 다투는 방법 : 상기 방법중 1의 방법이 안될 경우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으나,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보험차상해 담보 및 소송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것(변호사 선임하여 다툴시 경제적 실익은 거의 없음)으로 본인이 직접 이에 대해 연구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기의 세가지 방법밖에 없어, 어떻게 결정할지 고민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