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쉽게 알려주세요 미리 대비하고 싶어요
기본급여 230만원
(230*13 = 연봉 29,900,000) 월 통산임금 x13
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고
3개월 인센포함 급여 : 9,981,185
근무 시간: 주 6일 9시간
근무기간 : 23.6.7 ~ 25.12.31
퇴직금 세후 얼마 받는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추가근무 수당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부당한 근무 환경이라
다 받아내고 미리 대비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ㅠ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가 9,981,185원이라면 퇴직급여액은 세전으로는 8,465,15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적인 세후 금액은 8,373,680원 가량이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