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은 사업자가 신고한 날이 아니고 세법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연장됨)로부터 30일 이내인 2월 27일이 될 것입니다.
환급이 결정된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부되니 기디리면 도착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