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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일 확인 부탁드려요

일반환급 대상이고 1월 12일에 부가세 확정신고 해서

90만 원 정도 환급될 예정이라고 떴었는데요


확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니까 2월 12일 안으로 입금되는 거 맞을까요?

홈택스 마이페이지 들어가 보면 환급예정액이 아직 안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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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은 사업자가 신고한 날이 아니고 세법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연장됨)로부터 30일 이내인 2월 27일이 될 것입니다.

      환급이 결정된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부되니 기디리면 도착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신고일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인 1월 27일부터 30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환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이었던 2023년 1월 27일 이후 30일 이내인 2월 26일 이내에 환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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