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거주 2년 요건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거주 중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이 되었고,
일정기간 지난 후 추가 매수한 주택을 매도한 경우
기존 주택의 거주 요건 2년을 위해 1년을 추가 거주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거주 기간이 초기화되어 2년을 다시 거주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의하신 내용이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요건을 물어보는거 같네요
거주기간이 초기화되진않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기존주택 매도기간은 비조정지역이면 3년
조정지역일때는 18.09.14~19.12.16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면 2년
19.12.17 이후 취득했으면 1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