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이 마약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는데 만약 온정주의적 경향이 없어진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지 않을까요?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해 조사하던 중 2023년 기준 5년 치 청소년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문 42건을 살펴봤을때 42명 중 9명만이 법정 최저형을 충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법정 최저형에도 못 미치는 처벌을 받았다 하며 마약 범죄만으로 징역 5년형을 받은건 단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42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실형을 받더라도 징역 1년 안팎이었는데 이는 마약 혐의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것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마약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것이라 하는데 온정주의적 경향이 무엇이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처벌이 법정 최저형을 만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