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마약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는데 만약 온정주의적 경향이 없어진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지 않을까요?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해 조사하던 중 2023년 기준 5년 치 청소년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문 42건을 살펴봤을때 42명 중 9명만이 법정 최저형을 충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법정 최저형에도 못 미치는 처벌을 받았다 하며 마약 범죄만으로 징역 5년형을 받은건 단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42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실형을 받더라도 징역 1년 안팎이었는데 이는 마약 혐의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것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마약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것이라 하는데 온정주의적 경향이 무엇이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처벌이 법정 최저형을 만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온정주의를 벗어나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점, 초범이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점에서 여전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온전주의는 범죄의 원인은 개인의 품성이 아닌 사회적 구조에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개인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2. 온정주의가 없다는 것은 작량감경을 거의 안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형의 최저형이 최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온정주의적 경향은 범죄자의 개별적 상황과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거나 소량 사용, 자수 등의 경우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형량을 감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정주의적 경향의 장점으로는 범죄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 과도한 처벌보다는 교화와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둘 수 있으며, 획일적인 처벌보다는 범죄자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지나친 온정주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처벌의 억제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유사한 범죄에 대해 판사에 따라 형량의 편차가 클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마약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법관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온정주의적 경향이 없다고 해서 항상 최저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달리 보아야 하고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온정 주의 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온전으로 인하여 경하게 처벌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