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자식이 사망할 경우 유류분 주장할 수 있나요?
현제 제 자식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이고요. 자식의 가족 관계는 배우자와 자녀 3명 그리고 부모는 부친 저 한 명뿐입니다. 만약 자식이 사망한다면 그 제산의 상속 부분에서 제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을 한 자녀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의 법정 상속인은 자녀의 법정 배우자와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모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임으로 유류분
청구 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법정 상속 1순위는 자녀의 배우자와 직게비속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자녀의 배우자 등이 법정지분에 50% 미달하게 받는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