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청출신 세무사는 세무조사나 신고서 검토 업무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아, 직접 기장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는 실무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검토 업무와 실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 지식이 있더라도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험출신 세무사는 세무사사무실 등에서 기장부터 시작해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까지 직접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출신 경로에 따라 경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역량은 개인의 경력과 업무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