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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부양 세금 환급 관련 문의입니다.

부모님께서 일이 없으셔서 오랫동안 지원해 드렸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해서 세금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 들어가보니 그 이전년도도 소급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되어있더라구요.

부모님께서 소득이 언제부터 없으셨는지 제가 알지를 못해요. 이때 국세청에 부모님을 등록해두면 부모님 소득을 알아서 계산 해주 관련된 이자만 환급해주는게 맞을까요? 자동으로 부모님 소득이 잡혀서 그것 빼고 환급이 되면 좋은데, 국세청 시스템에서 부모님 소득울 잡지 못해 혹시나 부당수급이 되진 않을지 염려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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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해보시면 됩니다. 요건이 안되면 이는 거부를 당하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경정청구 메뉴에서 부모님 인적공제를 반영하여 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각각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 발생 내역은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귀속' 메뉴에서 부모님

    소득 발생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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