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을 빌려주면 4500만원으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갚을분이 잠수를 탔는데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3천 얘기 나올때 외국에 나가면 80억 정도는 생긴다고 거의 100프로에 가깝다고 하면서

80억이 생기는데 4천5백만원은 억단위에 돈에 비해 작은돈이니까 빌려준날 부터해서

15일 만에도 4천5백 만들어 줄수 있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 또 혹해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하루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지인의 아는사람이 외국에서 마스크랑 생리대등 관련 사업을 위해 3천을 빌려줬습니다.

작년 5월31일에 돈을 3천을 빌려줬는데 15일 뒤에 갚는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안 갚고있고

그냥 믿었던거도 있고 공증을 써준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안맞아서 제가 배려차원에서

공증은 외국갔다와서 써달라고 했는데 외국갔다와서도 계속 미루더만

결국 지금은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은행에서 송금했기에 이체내역과 그때 당시 외국갔다는 사람들

명단이 적힌 비행기표도 제출하고 형사소송 걸어놓은 상태(왜 형사소송 했냐면 공증 써준다해놓고 안써준거로 )구요..

형사도 뭐 폰을 바꿨으면 추적도 하고 잘 수사하겠다는 말만 하고 형사도 바쁘신가

제가 형사한테 전화 걸어도 형사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만 하고 도움은 못 주고 있는 상태네요

수사관이 중간에 한번 바뀌기도 했구요 처음 수사관은 10월 쯤이면 결과가 나올 거라했는데

지금도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이것때매 스트레스 받았어서 탈모도 왔고 해서 괘씸하기때문에 4천5백만원을 꼭

받고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0월24일에는 외국에서 진짜 돈이 다들어와서 80억정도 생긴다고 했구요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11월까진 꼭 갚겠다고 했는데 12월 부터 이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연락 피하다가 어쩌다 연락 되고

녹음본과 카톡내용도 다있습니다.

지금도 통화 녹음본 듣고 있는데

꼭 갚아줄사람처럼 얘기하고 80억은 곧 들어온다는 통화내용이고 자신감있게 얘기

하는거 보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거 싶기도 하고요

지인이 잘 알던 이모씨(중간 역할으로 1억을 받기로 한 사람)가 김모씨가 빌려간다고 해놓고

그회사 대표이름도 김모씨더라구요

그래서 김모씨 한테 2달간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고

9월에 제 친구 폰으로 연락하니까

갑자기 김모씨 누나가 받더만

실제로는

그 김모씨 누나가 또 빌려간거라하고 (마치 남동생 책임을 내가 진다는 느낌으로)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결국 빌려간사람이 달랐던거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 위에글중에 사기죄에 속하는게

1. 처음에 써준다고 했는데 공증을 안써준거

2.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던거

(중간에 10월에 제가 카드값낼 돈도 없어서 3백만원 정도를

해줄수 있냐 물었을때 주변 지인에게 3백 빌려서라도 이체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잠수 타고

이사람한테 받은돈은 10원도 없습니다.)

3. 8월 말까지 연락 피하다가 제 친구 전화로 걸을때 받고 그때 녹음을 했는데

자기 동생이 빌린게 아니라고 사실은 자기가 빌렸다고 했고 다 갚을거 처럼 당당하게 말했다가

한푼도 안 갚은 사례

형사가 조사 해준다고 했던거]

1. 연락처 바꾼거

2. 외국가서 어디에 썼는지를 제출하라고 함

3. 위에 1억 받을 중계인하고 조만간 3자 대면 하자고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채무자가 아니면서 채무자인 것처럼 속여 차용을 했다면 이 역시도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