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여행 중 캐리어 구입하여 바로 사용할 경우 텍스 프리?
해외여행 중에서 캐리어를 구입하여 바로 사용해 그걸 그대로 한국으로 들고 올 경우, 이건 사용하므로 텍스 프리로 구입하지 않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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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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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택스프리로 구입한 물건은 국내 반입 후 포장 제거 원칙입니다.
국내 반입을 목적으로 택스프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포장지를 뜯어 사용하는 경우, 판매하는 등의 처분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택스 프리를 받으셨다면 포장지를 뜯지 않고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