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함에 있어서 가점 관련 질의입니다!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있어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법령이 따로 있을까요?
관련 법 조항을 찾을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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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부권장 정책에 해당하여 저소득측(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한부모가족법)의 경우 채용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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