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제 2년에 걸쳐서 183일이 되면 거주자가 된다는데 그럼 한해에 두달씩만 체류해도 괜찮나요?
이제 2년에 걸쳐서 183일이 되면 거주자가 된다는데 그럼 한해에 두달씩만 체류해도 괜찮나요? 해외에서만 살면 한국음식이 그립거나 여행삼아 온다면 한두달씩 있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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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해에 두달씩(60일)만 체류하게 되면 위 183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 같네요.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2025. 2. 28., 2025. 12. 30.>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2018. 2. 13., 2025. 2. 28.>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 2. 17.,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