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비용은 승소측이 가져가나요?
민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패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 패소 비용을 (대략 수백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불하게 된다면 그게 승소쪽에 가게 되는지 아니면 행정비용을 제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국고로 넘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승소쪽이 가져간다면 승소이득 + 패소쪽으로부터 해당 소송비용까지 받는 것인가요?
패소 비용은 패소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패소 당사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패소 당사자가 부담한 소송 비용은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급됩니다.
승소 당사자는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 2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패소 비용은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행정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패소 비용은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급되며, 행정 비용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승소를 한 사람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국고귀속이 아니라 승소자에게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국고 귀속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이는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급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름) 등이 포함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본안 청구금액과 별도로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소 당사자는 청구한 금액을 받고, 추가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패소 당사자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