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알바
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주말동안 프리랜서로 알바하고 있어요.
1년 계약했구요.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월 80만원 벌구요.
3.3 퍼센트를 뗀다고 알고 있는데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은 1월 쯤부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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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개시되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