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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새벽에 자동차 주행중 직진후 좌회전 신호위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초행길에 직진후 좌회전신호인데 착각해서 직진 신호일때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선을 넘었다 아차싶어서 다시 후진으로 돌아왔는데 이경우에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속 카메라 등에 정지선을 넘은 경우에 촬영으로 단속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서 교통사고 위반 확인(이파인 e-fine 사이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신 경우

      단속카메라에 따라서는 단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

      단속시스템에 따라서는 단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청 이파인 시스템을 통해서 단속여부 확인이 가능하시니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적색불일때 차마의 경우 교차로 나 횡단보도 직전이나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 신호위반이나 정지선 위반 등에 대한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