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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날다람쥐38
밝은날다람쥐3823.08.20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출근을 하려고 자차로 출근중에 신호에 걸려 신호를 기다리다 직진신호가 들어오고 출발을 했는데 꼬리물기를 하던 반대편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제 과실과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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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방 꼬리 물기 차량이 어떠한 신호에 교차로내에 진입했는지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상대가 정상 녹색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차량의 정체로 교차로를 못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오히려

    꼬리물기한 차량의 과실이 작고 꼬리물기한 차량이 황색 등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80%이나 전방 주시를 잘 하지 못한 신호 직진 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상대가 적색에 좌회전한 것이면 상대방의 신호 위반이므로 상대방의 100% 과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떠한 신호에 진입했는지와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에 따라 최종 과실은

    산정이 되며 질문자님 과실도 산정이 되면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과실은 제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꼬리무는 주행에 대하여 귀하가 충분히 주의를 하여 사고를 피양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귀하의 과실도 일부는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사고를 정리해보면 님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고 상대방은 꼬리물기로 진입중 사고인데

    이경우 상대방이 비록 꼬리 물기라 하더라도 교차로에 진입시 신호가 어떤 신호였느냐에 따라 님의 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녹색불에 진입하였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정상신호에 진입하였으나 차량정체등으로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로 님의 과실도. 적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입시 신호를 체크해고 그에 따라 과실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영상을 보아야 좀 더 정확하게 확인 가능할것으로 판단이되나,

    만약에 상대방이 정지선기준으로 황색불이나 적색불에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고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실은 일방과실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상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이 되어서 차량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하면 일부과실은 나올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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