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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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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라는 경제용어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경제에 관련된 기사 같은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KIKO라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있던데 이 KIKO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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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사 경제 용어 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KIKO 는 녹인(Knock-In; KI)옵션과 녹아웃(Knock-Out; KO)옵션을 결합(KIKO)하여 만든 구조화파생상품으로 키코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명명한 것이고 학문적 용어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을 기초로 만들어져서 2005년부터 중소기업을 상대로 많이 팔렸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들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여 KIKO사태를 야기했다. 환율이 일점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환율변동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구조를 가지도록 만들어 졌다.

    녹인옵션과 녹아웃옵션의 결합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손익구조를 가질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수 있다. 다만 2008년에 문제가 된 KIKO상품은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현재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2배의 외화를 팔아야 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한다면 기업에게 유리한 상품이지만, 환율의 등락폭이 큰 시기에는 손실의 위험도 커질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KIKO와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을 말하니 참고하세요.

  • KIKO는 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일종의 옵션 상품입니다. 한국에서 이 파생상품이 문제가 된 것은 금융사에서 중소기업 대출 시 해당 상품 가입을 강권해서 투자한 회사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어 유명해졌습니다.

    복잡한 옵션 로직이 있으나 쉽게 말씀 드려 특정 환율에 이르게 되면 해당 파생상품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상품 가입 당시와 달리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파생상품이 무효가 되는 환율에 이르러 상품 투자사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키코라고 부르는 파생상품입니다.

    환율하락으로 인한 환차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과 수출기업이 맺는 계약을 뜻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파생상품의 하나로, 옵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명칭인 KIKO는 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녹인 옵션과 녹아웃 옵션 여러개를 조합해서 한번에 거래하는 상품이 KIKO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KIKO는 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금융 상품입니다. 주로 환율 변동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용하는 옵션 계약입니다. 특정 환율 범위 내에서는 계약이 유지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옵션이 무효화되거나 발동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 펀드의 파생상품으

    로, 녹인 옵션(옵션 만기일 전에 옵션 바닥에 깔려있는 기초자산이 특정 경계에 도달했을 때 유효)과 녹아웃 옵션(녹인과 반대로 특정 경계에 도달했을 때 무효) 여러개를 조합해서 한번에 거래하는 상품이 KIKO 상품입니다.

  • kiko는 영어로 Knock-In Knock-Out 이고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주로 외환 시장에서 사용됩니다.

    이것은 특정 환율 구간 내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옵션 계약이라고하는데 주로 수출입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키코는 수출입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환율 변동이 발생하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있다고합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기업들이 KIKO 계약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 KIKO('Knock-In Knock-Out')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수출 기업이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상품입니다.

  • KIKO(Knock-In Knock-Out)는 파생금융상품의 하나로, 특히 외환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장점으로는 KIKO를 통해 기업은 특정 환율 범위 내에서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