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프리랜서 근로형태 주휴수당 무급휴가
사대보험을 들다가 3.3으로 돌리자하여 계약서를 새로 쓰고 출퇴근은 똑같이 정해진시간으로 근무하고 정해진 복장으로 주6일 실근무 평일 10-8시 주말7시까지 쉬는시간2시간이지만 실제로 편히 쉬지않음 뷰티업종이라 손님없으면 그게 쉬는거라햇지만 전화업무 지나가다 오는 손님 응대로 편히 쉬지못함 2시간이 식사시간인데 밥30분도 안되서 먹음 8시간근무지만 연차도 여름휴가도 없어서 갔다오면 하루근무 9만원 차감함(8시간이라면서 왜9만원지 모르겠음)지금은 주5일로 바뀌었고 기본급200에 이상한인티계산법으로 평균 260-300을 받는데 말만 프리랜서고 근로자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상황에 퇴직금은 3년치 다 달라고해서 870만원정도 받았는데
21.4-24.4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길래 350벌거나 250벌거나 다를때마다 어찌하는지 평균ㅇ
로 계산되는지
1 퇴직금도 3.3재하고 받는게 맞나요?
2 프리랜서 형태지만 실제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이 없나요?
3 주휴수당이 있다고 해도 인센티브를 받으니 줄필요가 없다는데 맞나요?
4 8시간 업무로 계약해놓고 무급휴가로 다녀오는 날들을 월급날 9만원씩 빼는게 맞나요
5 주5일 기본급200이 맞나요
6 저희도 3.3을 재하고 월급 받는데 맨날 사업주가 지가 지방세 소득세 다 내준거라며 우리는 돈많이 벌어간다 어쩐다 자랑질인데 우리가 내는 3.3은 뭐고 지방세 소득세를 대신 내주는게 맞나요?
사업주는 주 2-3회만 나오고 4년일한 우리는 전화업무 광고 모든걸 떠맡아서 하고 출퇴근도 정해져있습니다
7얼마전 무단결근시 벌칙금이 있는데 일요일 원장이 직원에게 모욕적인 말을하여 직원이 관둔다말하고 2일 안나가다 나와달라하여 다시 출근햇는데 월급날 무단결근 햇으니 벌칙금 빼고 준다 하였는데
관둔다 말하고 안나가다 사업주가 나오라 한것도 무단결근이고 그 많은 벌칙금을 내야하는지
8 3인사업장이고 주5일근무인데 모든 명절/휴가는 9만원을 재하고 무급으로 다녀와야 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이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면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퇴직금도 세금공제가 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따로 납부하는게 없습니다.
결근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로 범칙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5인미만은 법상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9,860원=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낼 의무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등을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4대보험의 가입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