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에 개정된 8월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알려줄 수 있나요?
보니까. 올해부터 주민세 균등분 ‘사업장분’과 ‘법인분’ 그리고 ‘재산분’이 합쳐져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바뀌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기존에 사업장마다 부과되는 세액에다 사업장 면적별로 늘어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위택스 지방세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사업소별로 기본 5만원이 적용되며 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1㎡ 당 250원으로 추가로 과세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위택스에서 안내된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내용이 실질과 동일하다면 그대로 납부하시면 되겠고, 그 내용이 실질과 다르거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