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만 올리고 2년 살다가 헤어지면 사실혼이 인정이 되나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촌 동생이 2년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남편과 잦은 싸움이 나서
헤어질까봐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다가 최근에 헤어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사촌동생 집이고 혼수도 다 사촌동생이 다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재산형성에 아무 기여도가 없다고 했고 생활비만 매달 100만원씩
벌어서 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 요구를 하면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혼도 결혼생활이니까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생활비를 받으며 살았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기간 중 형성된 재산 내지 상대방이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일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혼인신을 올리고 2년간 부부생활을 했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귀하가 설명한 상황에서는 사촌 동생이 아파트와 혼수를 마련했고, 남편은 생활비만 부담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도 큰 몫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역시 그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짧고 사촌동생분이 기여한 바가 크다면 5:5로 나누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