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가능여부
올해 3월 10일에 퇴직자하였습니다.
1~3월 급여로 대략 6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퇴직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서 남편직장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그외 이자 수입으로 연간 300만원 정도 받는게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계속 있을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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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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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연간 재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자소득만 연간 300만원이면 피부양자로 존속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자 수입 외에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자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