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정은 청년 행사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눈에띄게시끄러운소쩍새
눈에띄게시끄러운소쩍새

이웃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나흘 전 밤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밤 9시 경 술에 취한 채 빌라 복도에서 약 40분 간 고래고래 욕설이 뒤섞인 소리를 지르시고 문을 쾅쾅 거리시며 난동을 피우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다가 깜짝 놀라 울면서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유지, 거주지 내에서의 일이라 경찰도 와서 경고만 주고 갈 것이고 경찰이 가고 나면 저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 생각해 경찰은 부르지 못했습니다.

취준생이라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 날 이후로 집에 있는 동안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리고 옆집 아저씨가 들락날락하는 도어락 소리만 들어도 긴장이 되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또 밤이 되었는데도 아저씨가 귀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또 술에 취한 채 돌아와 난동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에 들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도 조울증과 불안장애, adhd가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불안장애는 약물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장애 증세가 많이 심해져 다시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진짜 너무 괴롭고 매일매일 너무 불안합니다. 아저씨가 밖에 나간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마음이 놓이고 아저씨가 귀가하신 소리가 들리고 나면 화장실 가는 것조차 소리가 날까 주저될 정도로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경찰을 부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론적으로는 소송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실무상 입증이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당시 경찰 신고 기록이나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기존에 앓던 질환(기왕증)과 이번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소송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재발 시 두려우시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기록을 남기시고, 현장 소음을 녹음(대화 도청 주의)해 두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성 자체는 존재합니다. 다만 단발성 소란만으로는 인용 문턱이 높고, 반복성·지속성·위법성 및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현재와 같이 공포와 불안으로 일상 기능이 저하되고 치료가 재개된 사정은 유의미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가 관건입니다. 즉시 소송보다 증거 축적과 재발 방지 조치가 우선입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위법한 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거공간에서의 장시간 욕설·난동은 사회상규를 일탈한 위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경범 수준으로 처리되었거나 경찰 개입 기록이 없는 경우, 위자료 인용을 위해서는 반복성 및 피해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사정은 배척 사유가 아니라, 악화의 인과관계를 의료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대응 전략
      재발 시 즉시 경찰 신고로 현장 기록을 남기고, 소음·난동의 시간대와 지속시간을 메모하며 가능하면 음성 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와의 통화 기록도 보존하시고, 진료기록에는 사건 이후 증상 악화와 치료 변경 사유가 명시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발생이 확인되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신청과 병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집주인의 책임은 제한적이나, 관리상 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복 우려가 있다면 단독 대응은 피하고 공식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재발 방지와 증거 확보가 실익이 크며, 그 이후 위자료 청구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웃의 소란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달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하니까요. 다만 이웃의 소란행위를 입증할 자료(동영상, 녹음파일 등)는 확보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일회적인 행위로 인해서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본인이 그러한 손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기존에 앓고 있던 증상의 심화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