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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낙지28

지혜로운낙지28

임금체불로인한 재직중 임금체불확인서

현상황

급여:11월,12월 밀렸습니다.

현재 재직중 노동청 진정서 접수로 조사까지 마친상태입니다. (7명신청하여 1명이위임하여 조사진행)

문의사항

1. 01/15일 현재 재직중 진정서를 넣은상태라 임금체불확인서도 재직자용으로 재직중에 받을거같습니다.

체당금을 알아보니 재직중일때는 최저임금의110%미맘이라고해서 못받는다고 합니다ㅠㅠ

이번 01월 급여도 밀릴거같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퇴사를 진행하고 1월에대한 진정서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감독관은 11,12월은 재직중에 조사했던거라 조사안한다고합니다)

만약 퇴사하고 넣은01월 임금체불확인서(퇴직자용)

으로 받고나서 체당금을 신청한다면 기존 11/12/01월에대한

체당금 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ㅠㅠㅠ 안된다고하면 어떤 누가 재직중일때 진정을 넣고 체당금받을까요 법이너무하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재 노무사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대지급금이 아닌 민사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