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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행운의재규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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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 입금 받았을 때

15일이 월급날이고

2개월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17일에 임금체불 사유로 사직서를 내고

17일에 사표 수리 완료

18일에 2달치 임금을 받음

이런 상황에서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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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분 임금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까지 2개월 분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직일인 17일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른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재직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있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 후 임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이후에 체불된 임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