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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재규어242
15일이 월급날이고
2개월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17일에 임금체불 사유로 사직서를 내고
17일에 사표 수리 완료
18일에 2달치 임금을 받음
이런 상황에서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분 임금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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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까지 2개월 분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직일인 17일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른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재직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있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 후 임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이후에 체불된 임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