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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청가뢰103
차분한청가뢰103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 고지의무(소변검사)

안녕하세요


방광염 진료로 인하여


ㄱ병원 2023년 7월 15일 소변검사 진행


ㄴ병원 2023년 12월 4일 소변검사 진행


이 경우 보험 가입시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나요?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은 없었고


방광염 진료로 병원 내원했을 때


동시에 진행된 소변검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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