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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청가뢰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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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 고지의무(소변검사)

안녕하세요


방광염 진료로 인하여


ㄱ병원 2023년 7월 15일 소변검사 진행


ㄴ병원 2023년 12월 4일 소변검사 진행


이 경우 보험 가입시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나요?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은 없었고


방광염 진료로 병원 내원했을 때


동시에 진행된 소변검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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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4월부로 추가검사, 재검사가 명확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1년이내 고지할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방광염 진료로 인한 소변검사는 동일한 종류의 검사를 시행한 것이므로 재검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추적검사라면 추가검사 / 재검사로 볼수 없습니다.

      -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은 특정검사후 이상소견시 검사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