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 고지의무(소변검사)
안녕하세요
방광염 진료로 인하여
ㄱ병원 2023년 7월 15일 소변검사 진행
ㄴ병원 2023년 12월 4일 소변검사 진행
이 경우 보험 가입시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나요?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은 없었고
방광염 진료로 병원 내원했을 때
동시에 진행된 소변검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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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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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4월부로 추가검사, 재검사가 명확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1년이내 고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방광염 진료로 인한 소변검사는 동일한 종류의 검사를 시행한 것이므로 재검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진료로 내원을 하면서 검사하는 것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병원에서 추가검자 재검사 하라고 해서 소견서가 나와
다시 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추적검사라면 추가검사 / 재검사로 볼수 없습니다.
-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은 특정검사후 이상소견시 검사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