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론대출 일부상환시 약정이자는 무엇인가요?
현재 500만원 카드대출을 받았고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이자와 원금을 납부중이고 원금을 일부 갚아서 34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200만원정도를 일부 상환하려고 하는데 약정이자를 18,000원정도 납부해야한다는데 약정이자가 뭘까요?
그리고 약정이자를 내더라도 일부 상환하는게 더 좋은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약정이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며, 대출 원금을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000원의 카드론을 12% 이자율로 1년 기간으로 대출을 받았고, 6개월 후 500,000원을 상환했다면, 원금이 줄어든 500,000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줄어들지만, 전체 대출 금액에 대해서의 이자율은 계속 약정된 12%가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론 대출 받은 금액중에서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 200만원에 대한 사용 기간에 대한 이자(약정이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론 대출을 기간 보다 먼저 상환 하게 되는 중도 상환의 경우 약정 이자인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약정 당시 해당 부분에 대한 이자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약정이자라는게 간단하게 카드론 받을 때 정해진 카드론 대출이자율을 말합니다
약정이자 내시고 일부 상환하는게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