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정규직 시급자들을 내년 1월 새로이 근로계약할때 일용직으로 바꾸려합니다
정규직 시급자들을 내년부터는 일용직 근로자로 변경하여 근무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이 없어서 휴무인 날이 계속 발생하면서 급여문제와 근로기준법의 준수문제로 힘들어서, 합의하에 일용직으로 계약을 바꾸고 일이 있을때만 나와서 근무를 하는 형태로 조정,개편할 계획입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이며, 당사자들도 합의를 하는 분들에 한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무자들이므로 퇴직연금 가입된 부분은 이어서 똑같히 유지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밖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수정하여야하고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특별히 준비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여 변경하는게 중요하므로 사전에
근로자 상담 등을 하여 회사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득하는게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합의후에는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