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계월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월9일~7월9로 해놧는데
실제근무일수가31일 이상이어야한다는 얘긴 무었인가요?
주5일 근무라. 토.일은 쉬는날이라 실제근무일이안되는데요.
그리고 계약만료 1주일 남았는데 고용보험가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저는 만료되면 바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고용공단으로 가서 신청하려고 했는데..회사에서 요청을 안들어주면 어떻게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기준입니다. 한달 이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대상이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되기때문에 아직 가입 안 해줘도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부탁을 해서 빨리 가입해 달라고 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일수가 31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날부터 10일이내 발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1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