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상속금을 지카고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금 약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으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신용도가 좋지 않아 전세 계약 명의를 아내 명의로 하고, 일부는 대출을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 부부가 자주 다투는 편이고, 혹시라도 이 상속금을 향후 제가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예: 이혼 등)이 될까봐 불안합니다.
질문
이런 경우 아래 같은 방식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상속금 2억이 제 개인 고유재산(특유재산)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방법
2. 전세 계약은 아내 명의로 하더라도, 제가 넣는 상속금에 대해 “제 돈”이라는 것을 추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계약서, 차용증 등 어떤 형태가 가장 확실한지)
3. 나중에 혹시 이혼 등 만약의 사태가 생겨도 아내가 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서류/형식
입증이나 보호를 위해 실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주의할 점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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