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상속금을 지카고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금 약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으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신용도가 좋지 않아 전세 계약 명의를 아내 명의로 하고, 일부는 대출을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 부부가 자주 다투는 편이고, 혹시라도 이 상속금을 향후 제가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예: 이혼 등)이 될까봐 불안합니다.
질문
이런 경우 아래 같은 방식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상속금 2억이 제 개인 고유재산(특유재산)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방법
2. 전세 계약은 아내 명의로 하더라도, 제가 넣는 상속금에 대해 “제 돈”이라는 것을 추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계약서, 차용증 등 어떤 형태가 가장 확실한지)
3. 나중에 혹시 이혼 등 만약의 사태가 생겨도 아내가 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서류/형식
입증이나 보호를 위해 실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주의할 점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금 2억 원은 법적으로 귀하의 특유재산이므로, 별도 절차 없이도 원칙상 아내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아내 명의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고 자금이 섞이면 공동재산으로 추정될 위험이 있어, 상속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고 법적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중 귀하의 자금 부분을 채권화(차용형태)하고 공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보호수단입니다.법리 검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로 인해 자동으로 개인 고유재산이 되지만,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전세보증금 등을 취득하면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이혼 시 실제 재산분할 비율은 자금출처, 관리형태,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한 자금 흐름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대응 전략 및 실무 조치
(1) 상속재산임을 증명할 서류(상속등기, 입금내역, 사망진단서 등)와 계좌이체내역을 모두 확보하고 별도 계좌로 분리 관리합니다. (2) 전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할 경우 귀하가 해당 금액을 아내에게 ‘빌려준 것’으로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로 공증받으십시오. (3)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귀하 명의의 근저당이나 질권을 설정하여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차용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상환 정황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일부라도 실제 상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 체결한 합의서는 법원이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 작성과 등기 담보 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