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제 지인이 딸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차량 장애인스티커가 있어요(딸이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출근시(딸과 타고 있지 않을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이를 신고할수있나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증빙해서 신고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
그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번호판 촬영된 사진을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플 등에 올리고
민원을 넣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지만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사진 첨부 후 경찰청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시구구청 교통과를 통해 가능하죠.
차량 번호판, 장애인 스티커, 주차 위치가 모두 보이도록 찍는 거죠.
1회성이 이린 출근 때마다 그렇게 주차하시면 언제 걸려도 걸리게 되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스빈다 불법주차 차량의 증빙 사진을 2장이상 첨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 장소와 위반내용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