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 때 같이 반영되거나, 늦어도 3월 급여 전후에 받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3월 10일까지 환급신청 등을 하면 보통 3월 중순경, 늦거나 추가 검토가 있으면 3월 31일까지 회사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회사측은 이미 환급을 받은 것으로 4월 급여일에는 반영하여 환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측에 재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