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와 기준은 건물의 용도, 연식,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98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이후로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이나 공공시설 등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지진 발생 빈도가 낮지만, 최근 몇 년간 규모가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