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물들 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오늘도 대한민국 에 지진이 났는데 이제 한국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한거 같아서요 우리가 다니는 회사 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내진설계가 되어있나요? 되어있다면 지진 얼마나버티게 되어있나요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이 자꾸 일어나는거 보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나 싶기도 한데 다 되어있는건가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 놓았는데 구역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한답니다
진도7을 기준으로 현재 설계하고 있는데 1988년 아파트에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는 3층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에는 필수로 적용되고 있고 도한 높이가 13m이거나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를 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지진구역 안의 건물, 국가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하는 박물관, 기념관으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13m이거나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경우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이후로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으로 해당 년도 이후에 건설된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너무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큰 지진의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느정도 지진에 건물들이 지탱할지는 현실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적용은 1988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 연면적 10만m2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 확대 적용되어 2017년 이후로는 2층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는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손상이 안가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붕괴를 막고 인명 손실을 막는 것으로, 단순히 진도 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복잡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요즘 건축물들은 내진설계를 하여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강진에는 소용없는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1995년에 6층 이상, 1만 ㎡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내진설계 기준 - 지진에 대한 건축안전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