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적용은 1988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 연면적 10만m2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 확대 적용되어 2017년 이후로는 2층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는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손상이 안가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붕괴를 막고 인명 손실을 막는 것으로, 단순히 진도 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복잡한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잘 되어있지 않아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들에 크랙이 충분히 가있는 건축물들을 볼 수 있고, 필로티구조가 특히나 지진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최근에 지은 건물들 높게 지은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어느정도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최근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실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도 새삼 의심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