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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을 때 번호판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가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번호판이 있는 상황에서 가입을 신청해야 되는 것인가요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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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시면 그 증명서를 가지고 구청이나 차량등록소에서 번호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도 차대번호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먼저 보험에 가입하신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했을 때 번호판이 없는 상태라도 책임보험은 선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번호판을 등록하기 위해서라도 책임보험이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만으로도 책임보험 가입을 진행해줍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가입증명서가 발급되며, 이 서류를 가지고 구청 또는 차량등록소에서 번호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종합보험(자차, 대물 등)은 번호판 등록이 완료된 후에 별도로 가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번호판이 없어도 먼저 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활용해 번호판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매매하는것은 불법이긴 하지만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그리고 판매자신분증을 구청에 제출하면 본인명의의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햐면 됩니다 보섬가입후 등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를 중고로 구매하시게 되면 전 차주가 번호를 말소한 말소증이나 번호 폐지증 있어요

    그 서류에 있는 차대번호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가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번호판이 있는 상황에서 가입을 신청해야 되는 것인가요

    : 중고차 구매를 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종합보험포함)을 가입하여야 하며,

    번포판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번호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없다고 한다면, 번호판 발급 이전에 보험사에 책임보험 가입 을 해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증명서를 통해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오토바이에 대한 차량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하면 됩니다. 이때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자의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매매계약서, 그리고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려는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달려 있는 상태면 해당 번호판으로 질문자님이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인 경우에는 차대 번호로 보험 가입을 하면 됩니다.

    차대번호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구청에 사용 등록을 한 후 번호판을 받고 해당 번호를 보험사에 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