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을 때 번호판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가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번호판이 있는 상황에서 가입을 신청해야 되는 것인가요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시면 그 증명서를 가지고 구청이나 차량등록소에서 번호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도 차대번호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먼저 보험에 가입하신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했을 때 번호판이 없는 상태라도 책임보험은 선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번호판을 등록하기 위해서라도 책임보험이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만으로도 책임보험 가입을 진행해줍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가입증명서가 발급되며, 이 서류를 가지고 구청 또는 차량등록소에서 번호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종합보험(자차, 대물 등)은 번호판 등록이 완료된 후에 별도로 가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번호판이 없어도 먼저 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활용해 번호판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매매하는것은 불법이긴 하지만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그리고 판매자신분증을 구청에 제출하면 본인명의의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햐면 됩니다 보섬가입후 등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를 중고로 구매하시게 되면 전 차주가 번호를 말소한 말소증이나 번호 폐지증 있어요
그 서류에 있는 차대번호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가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번호판이 있는 상황에서 가입을 신청해야 되는 것인가요
: 중고차 구매를 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종합보험포함)을 가입하여야 하며,
번포판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번호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없다고 한다면, 번호판 발급 이전에 보험사에 책임보험 가입 을 해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증명서를 통해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오토바이에 대한 차량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하면 됩니다. 이때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자의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매매계약서, 그리고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려는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달려 있는 상태면 해당 번호판으로 질문자님이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인 경우에는 차대 번호로 보험 가입을 하면 됩니다.
차대번호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구청에 사용 등록을 한 후 번호판을 받고 해당 번호를 보험사에 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