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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사슴벌레78
의젓한사슴벌레78

신호등없는. 사거리를. 모닝이. 지나가고있는데

신호등없는. 사거리를모닝이. 지나거고있는데우측 직진하든차가. 뒷자석 바뀌쪽으로들이박아 모니미180도로돌아. 다치지는. ..놀래고근육놀램정도

7대3이나왔는데.3인모닝쪽은물리치료정도

7인쪽은입원까지.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치는 것은 사고마다 다를 수 있기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받아야 하며 이미 과실이 산정이 된 경우

      상대가 입원 치료를 하여 치료비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이 되고 조금 덜 되고의 차이일 뿐이며 대인 배상에서 그 기준은 치료비, 합의금 등의 금액이 아니라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통원 치료 잘 하고 합의 잘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인모닝쪽은물리치료정도 7인쪽은입원까지.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치료에 대해서는 사고당사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입원, 통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과실과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즉, 모닝운전자도 상해에 따라 주치의의 입원소견이 있다면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상대방의 상해에 대해서는 님측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는 데, 치료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별도로 대응할 것은 없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