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근면한박새43
근면한박새43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양쪽 다 직진 차선이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모닝차량, 저희 차량은 sm5입니다.

모닝 차량의 도로는 30키로 제한이였고

저희 차량은 40키로 제한이였습니다.

저희 차량이 먼저 교차로 정중앙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모닝 차량이 저희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박았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 차량은 과속 방지턱까지 있었는 상황이였는데 박은 걸로 보아 30키로 이상을 달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차량 뒤쪽으로 친구의 차량이 오고 있어서

사고 과정이 블랙박스로 다 촬영이 되어있고

블랙박스 확인 결과, 저희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

선진입을 하였고

모닝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저희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박았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또힌 조수석에 탄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선진입이 확인되는 사고라면 3:7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과속이 확인될 경우 추가 과실이 되나 이 부분은 경찰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선진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자가 되어 6:4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으로 질문자님은 서행을 했고 상대방은 서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선진입으로

    인정되면 50 : 50 또는 상대 차량이 우측 차량이기는 하나 오히려 과실이 더 높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할 것이지만 서로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사고에서의 가해 차량이 누구인지 확인을 한 후 40 : 6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우측차 우선으로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이 될 수도

    있어 경찰 신고를 하기전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