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기간 홈텍스 체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작년 6월30일자로 다른분에게 양도를 해드리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임대주택)앞에 5월달이라고 질문을 한번했는데 다시보니 6월30일자로 매매를 했더라구요.제 질문은 과세기간 체크를 홈텍스에 할때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해야하는지 12월31일까지로 해야하는지 헷갈려서 질문을 남깁니다^^(6월30일 이후로는 다른분에게 넘어갔으니 드리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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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까지로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여부 확인바랍니다.
법인의 경우 폐업신고를 하였어도 해산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여 익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게 됩니다.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6월 말일로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체크를 6월말까지로 하면 될 것이며,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로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는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사업자의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1.1~12.31에 해당하며 상속이 개시되거나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