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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반짝빛나는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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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5학년 형사고발?....

안녕하세요. 12살아이 같은반 친구와 의견차이로 인해 그 친구를 밀었는데 친구가 막아서다 새끼손가락을 다쳐 깁스를 하고 왔습니다. 3~5일정도 했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폭력죄로 신고접수가 들어왔다고 서에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이런상황일때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하나요?

혹 피해학생의 부모님이 합의금을 말씀하실때 어느정도일까요?

의도치않던 의도했던간에 상처를 입힌건 맞으니 사과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툴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어 조율해야 합니다. 사과는 합의금을 조율하면서 전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이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상대 아이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일단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므로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위한 협의를 거치시면 됩니다. 경찰관에게 피해자측과 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중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