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세대주 유지 요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05월 부담부 증여를 통해 부모님께 집을 증여 받았습니다.
당시 만 30세 미만이었으나,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립세대 세대주로서 세대분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2025년 09월 기준, 부담부 증여로부터 5년이 초과하였으며 아직 만 29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대주 요건을 유지해왔습니다.
허나 결혼 등으로 인해 세대주를 유지하기 어려워 관련 질의드립니다.
1. 부담부 증여로부터 5년이 초과하였어도 계속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나요?
타 세대주(부모님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의 세대원으로 들어갈 경우 저 또는 부모님의 양도세 과세가 더 증가하나요?
2. 현재 부모님께서 임대사업자 매물 1채, 거주주택 1채를 가지고 계시는데 해당 집들을 양도하실때 제가 세대주가 아님으로 인해 세 부담이 더 증가하나요?
3. 잠시 친척 집에 거주할 수 있어 친척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친척이 세대주로서 집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 제가 세대원인게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게 있을까요? 제가 세대원으로 있는 동안 청약 또는 양도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세대와 관련된 내용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별도 세대로서 이미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현재 세대주가 아니어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대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 한정되므로 만약 같이 거주하는 친척 중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포함되어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에 해당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본인만 실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서로 주택이나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같이 거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친척과 본인은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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