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토지 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님께서 사망하신 후 토지를 상속 받으려 합니다
해당 관할 시청으로 가서 서류 접수를 하면 되는걸까요?
해당 땅은 아버님과 다른 지인분 공동으로 50% 지분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속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며
상속명의 이전 시 어디를 방문하여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순서와 서류 방문해야 할곳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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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협의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문서와 사망확인서를 지참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상속취득세 납부 및 등기를 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유선문의하셔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