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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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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1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다만 처음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할 단기 근로자를 모집했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기간이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어 9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만 3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인사 담당 하시는 분이 대표님 한 분 뿐이라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7일

이직사유: 01. 근로계약(또는 문화예술용역 등) 기간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서,

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3월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으니, 회사에 요청해서 다른 사유로 정정해야 한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니 “계약 만료 외엔 다른 사유로 변경해주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고용 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걸까요?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별 다른 안내 없이 단호하게 “해당 안 된다, 회사랑 상의해서 사유 정정하라”는 말만 되 풀이 하셔서, 이번이 실업 급여 첫 신청이라 잘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꼭 여쭤봅니다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많기 때문에

    허위 이직사유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가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서 말씀을 잘못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아래 2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을 것

    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을 것

    따라서 고용센터 방문시 2025.1.11 ~ 2025.9.12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던지 아니면 최초 2025.1.11~ 2025.3.31 1차 근로계약서 2025.4.1 ~ 9.12까지 2차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술을 하실 때 처음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니 담당자는 2번째 계약서는 없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 2025.9.12까지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허위로 약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고용센터에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 이후 지금와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인정을 해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로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정정해 주던지 빠르게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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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만료 처리가 안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즉, 3개월 단위로 갱신된 것으로 가정할 때, 딱 맞춰서 계약만료 처리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80일 정도 계약기간이니, 갱신되면 또 80일 단위로 갱신됩니다. 정확히 계약기간 80일이 만료되는 날에 계약만료 한 것이라면 가능하죠. 그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겠으나, 이미 고용센터에서 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사할 때 오간 대화 내용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세요, 증거가 있으면 회사에서 안 해줘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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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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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랑 어느정도 대화가 오고갔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이미 센터에서 계약서가 없는걸 알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사유로 신고하라는 고용센터의 답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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