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궁금합니다(부동산관련)
저는 2018.11월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x
최근 침산 더샾을 무주택 1순위 청약을 받았습니다
대구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묶였는데 그전에 침산 더샾 계약을하고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10프로 입금했습니다
조정지역전에 계약이라 적용을 안받는줄 알았는데~ 계악금 완납하지 않으면 조정지역으로 되버려서 2년간 실거주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조정지역 포함 2주택 아파트 입주시에도 취득세8로 적용되는지요?
침산 더샾을 등기치기전 팔게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절세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체결+계약금만 입금해도 실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10프로를 조정지역 전에 입금했다면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재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