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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1.04.19

세금이 궁금합니다(부동산관련)

저는 2018.11월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x

최근 침산 더샾을 무주택 1순위 청약을 받았습니다

대구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묶였는데 그전에 침산 더샾 계약을하고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10프로 입금했습니다

조정지역전에 계약이라 적용을 안받는줄 알았는데~ 계악금 완납하지 않으면 조정지역으로 되버려서 2년간 실거주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조정지역 포함 2주택 아파트 입주시에도 취득세8로 적용되는지요?

침산 더샾을 등기치기전 팔게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절세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체결+계약금만 입금해도 실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10프로를 조정지역 전에 입금했다면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재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