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아파트를 잔금까지치뤘다면.
조정지역 전에 계약 조정지정되고 잔금치룬거라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거주요건이 생기는데
제가알기로는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는 12억이하 양도세비과세에 해당하는거라.. 12억초과아파트를 샀다면
거주2년채우지않아도 채운거랑 똑같은거아닌가요?!
양도소독세가 2년거주시 12억이하 양도세 비과세니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가액 12억 초과 거래 시 양도차익에서 12억 초과분의 양도차익만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되어 거주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보다 양도세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 기간 2년 이상: 해당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즉, 12억 원까지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며 충족못했다면 전체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