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아파트를 잔금까지치뤘다면.
조정지역 전에 계약 조정지정되고 잔금치룬거라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거주요건이 생기는데
제가알기로는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는 12억이하 양도세비과세에 해당하는거라.. 13억짜리아파트를 사서
13억에 매도시
거주2년채우지않아도 채운거랑 세금은똑같은거아닌가요?!
채우거나 안채우거나 시세차익이 없으니까요!!
13억 매입 13억 5천 매입이라면 순수 시세차익은 5천이라 5천에대해 양도소득세 나오는게 아닌지요???양도세가 가격오른것에대해서만 매기는거라들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중과대상이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보유 거주기간 관계없이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