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되알진바다사자230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안전거래, 바로체결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됩니다. 양도소득세만 직접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www.seoulexchange.kr/boards/faq/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