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제 물건을 놔두면 문제가 되나요?

아파트 복도에 제 물건을 두면 문제가 되나요? 앞치과 우리 집 딱 두지만 있는 곳인데 엘리베이터 옆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제 개인적인 물건을 놓아두면 문제가 될까요 앞집에서 지워달라고 하면 무조건 지워줘야 되는 건가요? 복도니까 앞집도 권한이 있지만 저한테도 권한이 있잖아요. 무조건 치워야 되는건지. 아니면 제 권리만큼은 제가 복도를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복도는 공용곤간이다보니 소방법이 적용되는 공간입니다.

    복도는 긴급 상황 시 대피 경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언제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방법에서는 복도,계단,출입구 등의 피난 경로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혹여나 문제가 생길때에 만약 작성자님의 물건으로 인해 문제가 더 커진다면 훗날 위험할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집안에 물건을 두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놓아두는 것은 이웃집 간에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지만 소방법에는 화재가 났을경우를 대비해 물건을 적재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나 재활용등 간단한 물건 외에는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그랑주토피아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집앞에 물건을 두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앞 복도에는 개인짐을 두어서는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공용공간으로서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면 안되는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도쪽에는 소방관련이나 전기관련해서 필요한것들이있는데 그앞을 막으면 안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통은 서로 양보하고 사용하고 자전거나 여러가지 물건 놓고 쓰기는 하는데, 그게 이웃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된다면 상관없지만 그쪽에서 주장한다면 정말 반반 나눠서 써야 하는 상황이죠.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아파트 복도에 제 물건을 놔두면 문제가 됩니다, 복도에 물건을 적치한다면 신고시 과태료 발생됩니다. 복도에 물건을 놓으시면 안됩니다 . 복도는 본인 사유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됩니다.소방법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