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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참고래230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실내에 들여 놓고 싶지 않은 물건들을
수납하고 해서 여쭙습니다
자가라서 현관 앞 복도는 제 소유라서 규제 못 한다고 해서요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일하는베짱이74
반갑습니다. 실내에 뭘 설치하던 그건 입주자 마음입니다. 그러나 복도와 같은 공용부분에 무언가를 설치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그 공간은 욕심을 안 부리는게 좋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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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268
공용현관에는 절대 내 마음대로 물건 및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집 말고는 전부 공용이기 때문에 소방법에 위반됩니다. 설치하는 건 자유지만 신고하면 과태료에 철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도에 개인 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벗어나면 모두 공동시설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앞에 물건을 놓는 것 또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
PEODCQ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현관문을 지나면 본인 소유가 아니고 공동시설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나 아니면 계단등지에 물건을 방치할경우
소방법에 적용받아서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살아요
아파트 복도의 경우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재같은 재난시에도 방해가 되어 소방법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