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좀 해주세요..
전체의 25%인지 아니면 전체 수익중 25%로만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꼭 부탁드리면서 글 마무리 짓겠습니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하 화이팅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합니다.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발생한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시행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화폐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